수면무호흡증 치료비용, 이 만원도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직과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실물 경제에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국일수록 건강이 신경 쓰이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코로나 19에 걸리면 입원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만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더 나쁜 방향으로 증세가 진행할 수 있으며, 치명률 역시 37%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만은 코골이와도 관계가 깊기에 수면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폐쇄성 호흡장애의 주된 원인은 비만이며, 수면 부족이 비만을 부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하여 당뇨, 고혈압 등 다른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에 환자들은 감염성 질환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면무호흡증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보험에 적용 받자


먼저 치료비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바로 검사 비용인데요.


치료를 저렴하게 이용해보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먼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100만 원 가량 했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2018년부터 보험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숨수면클리닉과 같은 의원급 병원에서는 약 12만 2천원 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초의료보장을 받는 수급권자라면 1종의 경우는 0원, 2종의 경우 59,2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15세 이하 소아 환자라면 30,500원에 입원검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만 원대의 비용도 부담스럽다라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실비 보험을 통해 수면무호흡증 치료비용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폐쇄성 수면호흡장애로 G473의 질병코드가 있는 질환인데요.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본 후 병원에서 필요한 영수증과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 든 실비보험에 따라 대략 80~90%까지 검사비를 환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수면다원검사 정도 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곳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니 반드시 급여 적용 기준으로 시설을 갖춘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만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본격적인 수면무호흡증 치료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치료는 양압기인데요, 수면 중 호흡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공기를 불어 넣어서 호흡 장애를 개선해주는 장치입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1년 이내에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입니다.


양압기 대여료는 종류에 따라 월 15,200원에서 2만 5200원으로 렌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역시 1년에 한 번 1만 9천원에 대여가 가능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단, 지속적인 건강보험 혜택은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결과에 따라 지속됩니다.


(*일정 기준 : 30일 연속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70% 이상)





수면무호흡증 치료비용,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과 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동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라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수면호흡장애는 코로나에 더욱 취약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숨수면클리닉을 통해 호흡곤란도 해결하고, 다른 질환의 위험도 조기에 예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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