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 환자, 현역 복무 제외 대상?
- 코골이-수면무호흡증
- 2021. 10. 25. 16:30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군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어 1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병역의 형태가 다르게 적용되어 현역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 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힘든 훈련을 받는 현역보다는 사회 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기간을 채우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그럴려면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BMI 지수상 심각한 비만이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이 있는 사람, 강직성 평발, 원시에 의해 심한 굴절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특이한 점은 코를 심하게 골아도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수면무호흡 의심 증상으로,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여 보충역 복무를 하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현역 복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무호흡은 코막힘 자체로 인한 흡기 저항의 증가 또는 이차적인 구강호흡으로 인한 상기도 구조의 변화, 이 외의 비만, 음주, 흡연 등에 의한 기도 폐쇄로 수면 중 호흡이 끊기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대부분 심한 코골이와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코골이 또한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산소 마찰 소리이기 때문에 보통 기도가 좁아지는 과정에서 코골이가 생겼다가 완전히 폐쇄되거나 협착되어 코 고는 소리가 뚝 끊기듯 무호흡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면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현역 복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무호흡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면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코골이와 함께 발생한다 하여 가벼운 잠버릇 정도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산소포화도를 떨어뜨려 저산소증에 이르게 하고,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역 복무 시 신체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수면 중 근육 이완 정도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기도가 압박되는 정도가 커지면서 무호흡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에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된 경우엔 4급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단, 단순히 코를 심하게 골거나 한 두 번 무호흡 증상이 확인됐다 해서 신체등위 4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30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되어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CPAP)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30 이상인 경우
이미 입대를 해서 군복무 중인 상태라면 현역 면제보다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치료에 초점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호흡증 치료는 현역 입대 후에도 가능한데요, 수술을 원할 경우 의료진의 소견서를 군대에 제출하여 정기휴가 외의 별도의 질병휴가를 받아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병사들과 간부에게 미리 양압기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잘 때마다 치료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숨수면클리닉에서는 수술과 양압기 치료 뿐 아니라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검사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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